양형 기준 국민 의견 듣고 정한다

대법원 양형위, 첫 설문조사…사법발전 전환점 될 듯

2008-01-17     김광호
형벌 양형 기준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설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형법 등 관련 법에 의해 법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전국 법원의 법관별 양형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아 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양형위원회를 구성했고, 양형위는 이달 들어 양형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양형위는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반인 1000명과 법관.검사 및 변호사와 경찰.형사법 교수.언론인.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양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뒤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문에는 범죄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지, 범죄의 위협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 등 일반인이 인식하는 범죄 위협의 정도에 대한 질문이 들어 있다.
특히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모의 사례를 제시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벌을 파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시된 범죄 유형에 대한 실무(판결)에서의 양형을 제시한 후 그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양형위는 또, 설문에서 응보.예방 및 재사회화, 피해자 보호, 공공의 안전 등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의견도 듣는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돼야 하는 요소 등에 대한 인식과 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등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한 범죄 유형에 관한 의견도 듣고 양형 기준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양형위는 징역형(실형)이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설문해 응답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한 법조인은 “이미 미국.영국에서는 수 십년 동안 양형 등 형사사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 최초의 형사정책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기대와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