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편의 감안하지 않은 것은 문제"
2008-01-16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해 합의부 법정 1곳을 국민참여재판 법정으로 구조를 변경했고, 단독 법정 1곳도 피의자석의 위치를 종전 법대 정면에서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방청석을 축소 조정.
물론 배심원석 마련과 인권문제를 감안한 피고인석의 위치 변경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때문에 방청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16일 오전만해도 형사 단독 재판이 열린 302호 법정은 30여석의 방청석이 꽉 차 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방청객 약 30명은 잠시 뒤에 서서 어렵게 재판 진행 상황을 경청.
이날 한 방청객은 “물론 대법원 방침에 의한 법정시설 변경으로 전국 법원이 다 같이 겪는 현상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시민인 방청객의 편의까지 감안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