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직사회 '지사 무죄선고'로 안도하는 분위기
제주상의, "공직자들 봉사자로 거듭나야" 주문
2008-01-15 진기철 기자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제주도 공직사회는 예상은 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제주도청 한 공무원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검찰이 재상고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제주도정이 안정을 되찾게 됐다”며 안도. 하지만 다른 공무원은 “전형적인 공무원 줄서기에서 비롯된 만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한편 제주상공회의소는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 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와 함께 자성을 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직자들은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