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법 수집' 이유 '무죄' 전망

오늘 김 지사 등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

2008-01-14     김광호
“위법 수집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죄다”.

“아니다. 압수물은 선거와 관련된 문건이며, 압수 절차상 위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증거로서 배제될 정도가 아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유죄다”.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을 판결하는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5일) 오후 2시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는 대부분 법조계의 시각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무죄)를 들어 ‘무죄 선고’를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 보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은 압수수색의 적법.위법성과 증거물의 증거 인정.배제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된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도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의 영장 제시 사실에 대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함께 증거물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