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 482명 신고관리 강화

2008-01-13     김광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오는 25일까지 이뤄진다.

12일 제주세무서는 이 기간에 모두 5만4000명(개인 5만명.법인 4000명)을 대상으로 확정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82명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40명에 대한 신고 관리를 강화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나리’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펴 나가기로 했다.

세무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주고 받는 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 신고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선 개별 관리 대상자로 선정, 그동안 전산으로 누적 관리된 세원 정보 내역을 종합.분석해 탈루 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부가세 현지 전자신고 지도.상담 창구 운영 일정은 애월 1월 17일, 구좌 18일, 한림 17~18일, 성산 16~17일, 추자 17~18일, 표선 17일, 남원 17일, 안덕 17일, 대정 17~18일, 서귀포 21~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