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행정도우미'취지 퇴색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권 박탈로 지원 꺼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등에서 장애인 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 행정 도우미’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모두 36명.
보건복지부는 6개월동안 시행한 결과 장애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참여인원과 보수를 늘리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장애인들은 계약직인 데다 행정업무가 아닌 복사나 청소 등 잡일만 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저소득 장애인들은 장애인 행정 도우미로 발탁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상실되거나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수급액이 덜 지급되면서 참여를 꺼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등 상당수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복지부 위임 사업으로 지자체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0...장애인 행정 도우미란?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실업률을 낮추려고 시작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우선 선발되며 타 부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은 제외된다.
이들은 각급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배치돼 장애인등록, 장애인 수당지급, 장애인 시설 입소와 운영지도 등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업무 보조를 담당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주는 종전 1인당 83만원에서 2만5000원 늘린 85만 5000원(4대 보험 포함)으로 보수를 인상하고 정원도 40명으로 늘렸다.
0...수급권자 탈락, 상당한 부담작용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는 정원도 늘리고 보수도 다소 인상했지만, 여전히 많은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인 행정 도우미로 선뜻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K씨(38)와 주위 동료들은 “일단 장애인 행정 도우미로 발탁되면 소득이 생겨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비용이 적어진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입을 조금 더 올리려고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2인가구(월67만원 지급)는 78만원이상의 월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이 박탈되며 4인 가구(월106만원 지급)인 경우 126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박탈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모집이 확정된 후 근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운데 이들 저소득 장애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복지부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부대조건을 내걸었지만 상당수의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0...업무파악도 안되면서 장애인들이 편한 자치도 실현?
그런데 제주도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과 관련, 지난해 이미 참여인원과 보수가 결정이 됐음에도 이 같은 사실파악 조차도 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이미 책정된 예산대로 행정도우미 모집을 끝내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해야 할 제주도는 ‘모집 중이다. 예산이 확정 안돼서 몇 명이 될지는 모른다. 전년대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43명이 될 것이다’ 고 답변,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2008년은 노인과 장애인이 가장 편한 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0...일회성 일자리 창출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 필요
저소득 장애인들의 어려운 가계경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단기성 일자리 제공이 아닌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지자체는 물론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사업체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지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탈락이라는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일정부분 지원이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업체와의 연계 모색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