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추행 징역 1년 선고

2008-01-11     김광호
학원에 다니는 10살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학원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모 학원 운전기사인 양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5시40분께 학원 승합차 안에서 학원생인 A 양(10)을 조수석에 앉도록 한 후,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