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서 시작

20대 강도상해 피고인, 전국 첫 신청

2008-01-11     김광호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처음 열린다

올해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재판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국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7) 피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강도상해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피고인 측의 신청이 있어야 열린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배심원 참여 재판을 받아들여 다음 달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고인은 지난 달 대구시내 한 집에 월세방을 구하러 온 처럼 하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사람을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법도 이달부터 해당 죄목의 피고인 중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 신청이 있게 되면 도민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의 배심원과 2~3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뒤 재판를 열게 된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11월 배심원을 선정,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열었다. 지법 관계자는 “올 한해 최소 2명, 최대 5명 이내의 해당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