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안남기는 쓰레기 불법투기 '기승'

2008-01-10     한경훈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가 적발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 중 대다수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환경교통국 직원 300여명을 지난 8~9일까지 2일간 시내 중심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등 불법배출 226건을 적발, 이 중 17.6%인 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각 20만원)를 부과하고, 나머지 186건은 경고 조치했다.

그런데 경고는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내린 허울뿐인 조치다. 결국 이번에 적발된 불법배출의 80% 이상은 우편물 등의 인적사항만을 도려내 증거물을 없애거나 재활용품에 일반 쓰레기를 숨겨 버렸다는 말이다.

예년의 경우 사정은 이보다 더하다. 제주시가 지난해 적발한 전체 쓰레기 불법투기 7478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321건(4.2%)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같이 규격봉투 비용을 아끼려는 ‘검은 양심’들 때문에 불법쓰레기 재차 분리ㆍ수거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종량제 사용 및 분리 배출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계도가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 일제 단속은 양심을 버리는 일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쓰레기 배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