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여성 실형 선고

지법, "정신적 폭력 엄벌해 마땅하다"

2008-01-09     김광호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마사지클럽을 운영한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3.여)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 정신적 폭력을 가했다”며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마사지클럽을 운영한 강 피고인은 2006년 4월 18일께부터 2개월 간 모두 56회에 걸쳐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모두 5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