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도 노인외면인가

2004-09-07     제주타임스

61세 이상 주민들은 공공근로 사업에서도 외면 당하는가. 제주시는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61세 이상 주민을 제외하여 대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아무리 60세 이하 주민들을 소화하기도 벅찬 실정이라고 하지만,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주민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는 심각하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고 있지만, 정년 연령 등은 점차 빨라지고 있어 ‘빨리 늙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기민성에서 젊은 노동력에 비해 떨어질지 모르나, 노련미와 치밀성에는 노인 노동력이 질적으로 우수하다. 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리고 사회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한, 오늘의 노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의 성과 측면보다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 차원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의 일자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시민 복지권’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노인 복지 문제는 한낱 복지 사회의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 역시 분배의 논리와 함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할 책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이유로 공공근로 사업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 규정이 그렇다면 그런 규정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