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타인명의 도용 30대 구속

2008-01-07     한경훈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김씨는 지난해 5월 4일 0시45분쯤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신모씨(29)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후 경찰 적발보고서 확인란에는 타인을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