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스폭발 연쇄피해 예방
제주시,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의무화 법령개정 건의
2008-01-07 한경훈
제주시는 사업계획승인(20세대 이상)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누출 경보기 및 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가스누출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교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이 가스누설 경보기 의무설치 건축물 대상이 아니어서 가스누출 사고 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제주시 지역에서는 2006년 9월 노형동 은하빌리지, 지난해 말 아라동 미화아파트 등 대형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라 많은 인명ㆍ재산피해를 내면서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의 가스시설이 있은 건축물에만 가스누설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법령 개정 전이라도 2008년 이후부터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조건으로 걸 방침이다.
또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토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기존 대형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이 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