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혼률 올해는 낮아질까
6월부터 숙려기간ㆍ자녀 양육계획 의무화
2008-01-04 김광호
오는 6월부터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3주간의 숙려기간이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주는 전통적으로 이혼률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한 해 평균 3300쌍 안팎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하는 인원도 한해 협의이혼 1300여쌍, 재판상 이혼 200여쌍 등 모두 약 1500쌍이나 되고 있다. 결국 한 해 3000여쌍이 결혼하고, 1500쌍 정도가 남남으로 갈라 서고 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주간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지만, 이혼률은 줄지 않고 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를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6월부터는 숙려기간과 함께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과 친권자 결정협의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혼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혼률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이다.
한 법조인은 이혼을 자제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 문제를 꼽았다. “이혼은 부부 모두 승자가 될 수 없다”며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어떻든, 강화된 이혼숙려기간제도의 도입과 자녀 양육 의무의 강화로 이혼률은 일정 부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