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혼률 올해는 낮아질까

6월부터 숙려기간ㆍ자녀 양육계획 의무화

2008-01-04     김광호
하루 평균 3~4쌍에 이르는 도내 이혼률이 올해는 낮아질까.

오는 6월부터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3주간의 숙려기간이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주는 전통적으로 이혼률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한 해 평균 3300쌍 안팎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하는 인원도 한해 협의이혼 1300여쌍, 재판상 이혼 200여쌍 등 모두 약 1500쌍이나 되고 있다. 결국 한 해 3000여쌍이 결혼하고, 1500쌍 정도가 남남으로 갈라 서고 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주간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지만, 이혼률은 줄지 않고 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를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6월부터는 숙려기간과 함께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과 친권자 결정협의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혼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혼률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이다.

한 법조인은 이혼을 자제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 문제를 꼽았다. “이혼은 부부 모두 승자가 될 수 없다”며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어떻든, 강화된 이혼숙려기간제도의 도입과 자녀 양육 의무의 강화로 이혼률은 일정 부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