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전역 '특별산림 보호구역' 지정
道,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2008-01-04 진기철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제주시 전역이 ‘특별산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과 효과적인 소나무림 보호를 위해 산림청과 협의, 제주시 전 지역 산림 4만6337㎡에 대해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산림 보호구역’지정은 지난 200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후 최근 애월읍 광령과 조천 및 국립공원 접경지역에 까지 발생하는 등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9월 제주시 오라골프장 일대에서 처음 발견된 재선충병 감염목은 같은 해 19그루, 2005년 44그루, 2006년 52그루, 지난해 28그루 등 모두 143그루로 면적은 48.5ha에 이른다.
제주도는 특별산림 보호구역 지정으로 향후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비 등 국고지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5억3800만원을 투입해 예방 나무주사 150㏊, 항공방제 연 4730㏊, 피해목 제거사업 2500그7루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산림 보고구역 지정에 따른 국고지원 절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