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 신설
특별사법경찰관 집무규칙 일부 개정
2008-01-03 김광호
법무부는 3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 중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조항 등을 신설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피의자의 신문에 동석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