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재판 모습 크게 달라졌다
지법, 종전 법대 앞 피고인석, 변호인석 옆에 배치
2008-01-03 김광호
종전 법대 정면에 앉아 재판장을 마주 보고 법관과 검사, 변호인의 질문 공세를 받던 피고인이 변호인석 옆에 앉아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와 변호인석도 종전대로 재판부를 중심으로 양 옆에 배치됐지만, 검사는 배심원석 옆에, 변호사는 증인석 옆에 피고인과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물론 일반 재판에도 적용되고 있다.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도 달라졌다. 종전 실질심사를 원하는 피의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다.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구속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불구속 재판도 확대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범죄의 정도가 인신 구속을 해야 할 사안인지, 재판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취지이다. 굳이 구속하지 않아도 될 피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바림직한 제도라는 평가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이 모두 징역형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피고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안심할 일 만은 아닌 듯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의 실시로 드라마같은 법정을 볼 수 있게 됐다. 살인, 강도강간 등 혐의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재판 신청은 올해 1월 1일 이후 기소된 피고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