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외국인 징역형

지법, 합의 등 감안 집행유예 선고

2008-01-02     김광호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과 부상 교통사고를 낸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4.몽골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인명사고를 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영구장애를 입은 데다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0시5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고 모씨(63)를 숨지게 하고, 이 차에 동승한 3명에게 각각 13주, 8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