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지역 가산점 합헌"

헌재,"공무담임권ㆍ평등권 침해 아니다"

2007-12-30     김광호
교원 임용시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지역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A 지역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B 지역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계속 10%의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지난 주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 중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와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 경력이 없는 응시자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 다른 지역 사범대학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 침해와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