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자 호적 취득 쉬워질 듯

인권위, '인우보증서' 등 제외 권고

2007-12-28     김광호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무호적자들의 인권 개선과 정책 시행을 행정자치부장관와 법무부장관, 대법원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무호적자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과 함께 이들이 가족관계 등록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우보증서’를 등록 관련 구비서류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권고키로 했다.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들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1월1일부터 명칭 변경)들의 호적 취득이 쉬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