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지 꺼져라" 군인 모욕 벌금형

지법, 의사 표현 방법 한계 일탈했다"

2007-12-28     김광호
해군 군인에게 해군기지와 관련해 모욕적인 말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6일 A씨(해군 중위)에게 두 차례나 공중장소에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55)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의사표현 방법은 민주사회에 있어서 의 언론, 출판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며 “나이, 경력, 직업, 재판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 6월 19일 오후 3시 35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군복을 입은 제주방어사령부 A 중위에게 “해군기지 꺼져라”는 등의 말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