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제주부, "범행 잔혹, 1심 형 무겁지 않다"
2007-12-28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2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34)에 대해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유가 없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 2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안 모씨(50)의 집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찾다가 잠에서 깨어 안방문을 열고 나오던 안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 피고인은 또, 잠에서 깬 안 씨의 아들(15)도 흉기로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