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의지 부족
가정폭력 등 상습발생가정 실태 및 위험지역 해소 무관심
일선 공공기관들의 지역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근절을 위한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가 실시한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성·가정폭력 피해 상습발생가정을 알고 있는 주민센터는 23.7%에 불과했다.
또 보건기관(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29개)인 경우에는 3.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 지역 내 성·가정폭력 상습발생 가정에 대한 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3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곳도 단 2곳에 불과, 지역 주민들의 여성폭력클린지수를 끌어올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에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직원대상 자체 교육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교육보다는 상급기관의 직무연수 방식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경찰(지구대 등 21개)과 소방기관(119센터 등 20개)인 경우에는 조회시간을 이용한 훈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가정폭력 피해 발생 위험지역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경찰을 제외한 주민센터, 도서관(9개) 및 청소년문화의 집(7개), 보건기관 등에서는 10%만이 있다고 응답했고, 소방기관은 ‘있다’라고 답한 경우가 전혀 없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주민들과 만날 계기가 많고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인 만큼 이들 공공기관들이 각 기관 이용자 및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담소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높일 수 있는 훈련 등을 통해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는 한편 상습발생 가정과 위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간의 연계활동을 위한 지역커뮤니티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각 기관에 피해자지원 매뉴얼 및 상담기관 리스트 비치를 의무화하고 적극적인 상담기관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참사랑문화의 집에서 ‘제주도 공공기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태 모니터링 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