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포장마차 설치, 교통방해죄"
대법원, "다른 차선 교통 가능해도 처벌해야"
2007-12-26 김광호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도로 위에서 포장마차를 설치해 영업하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서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
전국적으로 도로 위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포장마차가 설치된 도로는 평소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차지해 영업했다면 교통을 방행한 것”이라며 “비록 운전자들이 나머지 2개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 피고인은 서울 중구 소공동 ‘소공주길’ 왕복 4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막고, 2004년 9월부터 137회에 걸쳐 포장마차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이 나머지 2개 차로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