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 지사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
광주고법, 당시 수사관ㆍ도지사 비서관 증언 '관심'
2007-12-25 김광호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오늘 공판에서는 2시간여에 걸친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측의 구형이 있게 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검사의 영장 제시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한 모 수사관과 김 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당시 압수 문건을 보여준 양 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세워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박 모 전 비서실장과 압수 문건을 손에 들고 있던 한 모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워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당시 압수수색을 지휘한 이시원 검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연수중인 이 검사는 직접 작성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의 진술서를 검찰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광주고검은 오늘 공판에서 이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자 압수수색 및 수사 검사인 이 검사를 법정 증인으로 내세우는 문제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검사가 증인으로 나선 전례가 없는 데다, 재판부가 검사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부담과 함께, 향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 증언 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에 검사의 진술서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이에 앞서 1심 공판 당시 제주지법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자 이 검사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그만 둔 바 있다.
한편 오늘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검찰 구형)에 이은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