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거액 사기 여성 2명 구속
지검, 남의 땅으로 3억9700만원 편취한 혐의
2007-12-24 김광호
제주지검은 24일 (주)C 이사 장 모씨(37.여)와 공인중계사 차 모씨(34.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7일께 윤 모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3억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2일 현 모씨 소유의 제주시 해안동 목장용지 1만8000여m2 등을 일괄 매입한 뒤 분할해 되팔기로 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채무액 14억4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인 데도, 말소해 줄 것처림 속여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윤 모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17일 전 모씨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이 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것처럼 속여 1억5000만원을 편취했으며, 김 모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57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은 채 대출금과 사채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토지를 매입해 다시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면서 교부받은 편취 금액을 전 토지주인 현 모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사기의 책임을 전가했고, 고소인 및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