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유수면매립법 위반 혐의 2명 무죄 판결

"어항시설 관련법 적용 대상 아니"

2007-12-23     김광호
어항시설은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어항의 지정권자(도지사)가 해당 어항 개발을 위해 어항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공유수면매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한림읍 관내 어항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 소장 현 모씨와 회사 대표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방파제가 위치한 어항은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지방 어항 시설이고, 방파제 공사 역시 제주도가 시행자”라며 “피고인들은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므로 별도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 않고 지난 4월 한림읍 관내 어항 방파제 외곽 공유수면에 사석 180루베(약 400t)를 투석해 길이 약 11m, 폭 약 8m, 높이 약 2m로 매립, 사석 운반 부선 접안시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