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유인물’ 끝까지 추적해야
2007-12-21 제주타임스
경찰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19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삼양동 등 인구 밀집지역 주택가에서 특정정당과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불법 유인물 400여매를 수거하고 유인물에서 채취한 지문을 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탐문 수사를 벌여 배포 용의자를 좁혀가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인격 살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유언비어 유포는 사회구성원간의 신뢰성을 파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법 유인물 배포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파헤치고 배포자를 검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이 정하는 가장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의 건강성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유사한 비방유인물 배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번 불법 유인물 배포사건은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다.
다행히 경찰이 탐문수사 등을 통해 배포용의자 검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배포용의자를 검거하면 불법 유인물 제작자와 그 배후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유인물 제작자 등 배후가 밝혀지면 하나도 남김없이 신원을 공개하고 그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아 다시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