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받다 또 3명 구속

지법, 같은 날 같은 법정서…공판중심주의 확대 추세

2007-12-21     김광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피고인이 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각각 다른 혐의 및 동일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3명이 법정 구속됐다. 이처럼 동시에 3명이 법정 구속되기는 드문 일이다.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대신에 재판을 통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모 피고인(48.여)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편취액수가 적잖은 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조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편취액이 크고, 장기간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2년 9월 대전에서 이 모씨(47)에게 “제주도에 4만평 이상의 토지(감귤밭)를 임차해 유기농 감귤농사를 지어 이익금의 30%를 분배해 주겠다”며 2003년 12월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1억5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전 모씨(45)에게서도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받기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수십 차례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했다.

한편 조 피고인은 2002년 12월 모 유흥주점 마담으로 일하겠다며 고 모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고 씨의 친구 강 모씨에게서도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33.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이 피고인에 대해선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