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합격 취소 정당하다"

지법, '교원합격 취소된 4명, 교육감 상대 소송' 기각

2007-12-20     김광호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교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한 교육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A씨(42) 등 4명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중둥)특별채용시험 합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A 씨가 원고 B 씨에게 면접시험 문제를 알려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정행위는 응시자가 자기 자신의 합격을 위한 부정이거나 다른 응시자의 합격을 위한 부정행위를 구별할 것 없이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의 부정행위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라며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합격의 유지와 취소를 분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 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된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의 임용 특별전형 때 B씨에게 전화로 면접시험 문제 4문제를 모두 알려줬고, C씨와 D씨도 함께 이 문제를 보면서 참고서적 등을 통해 답안을 사전에 준비한 후 면접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면접시험 대기실에 있던 B씨는 먼저 면접시험(총점 100점 중 60점 배점)을 보고 귀가한 모 대학 체육교육과 동창 A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면접시험 문제를 알려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4문제를 모두 알려 줬다.

이들 중 3명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6월 제주지법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와 C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D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일 이들 4명에 대해 교원 합격 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