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방 업주에게 흉기 사용한 40대 징역 5년

2004-09-06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병률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44.주거부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몇 달 전부터 양모씨(44.여)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된 후 지난 7월 11일 술기운에 양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방 출입문 유리창과 입간판 등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항의하는 양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과 21범인 박 피고인은 또 같은 날 제주시 일도동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 정모씨의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등 주차된 3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