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설자리 없어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번호판 영치 가능
2007-12-20 한경훈
내년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의무보험 가입촉구명령을 이행치 않은 자동차 소유자의 번호판을 영치 가능토록 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9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법정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곧바로 번호판을 뗄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무보험 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등록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 단속차량(1대) 및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량 탑재형 이동식단속 시스템 구축되면 거리에 정차된 차량 중 무보험 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보험 차량은 사고 피해 배상책임을 못 진다는 점에서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지만 기존 단속 방법으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적발과 함께 곧바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운행을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어 무보험 차량 운향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756건의 무보험 운행차량을 적발, 이 중 34건에 대해서는 범칙금부과(1480만원), 43건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