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간부에 대한 비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지법 해고조합원에 승소판결
2004-09-06 김상현 기자
노동조합과 노조간부에 대한 노조원의 비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조원에게 징계권을 행사한 노조의 행위는 '통제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원들 앞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원고 고모씨가 D여객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조합측의 제명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인 원고 고씨는 조합간부에 대한 비판활동이 자유로워야 하고 비록 이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언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조합이 징계권을 함부로 사용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들 앞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해 위원장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할 만한 일이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는 2002년 조합원들 앞에서 '위원장이 멋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등의 말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조합원 고모씨와 폭행이 일어나는 등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2004년 1월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