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골프장 금지농약 사용
2곳서 지하수 오염 우려 높은 살균제 검출…15개 골프장서 잔류농약 검출
2007-12-19 진기철 기자
제주도내 일부 골프장이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역내 2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그린과, 페어웨이에 대한 잔디와 토양, 폰드의 물에 함유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2개의 골프장 토양시료에서 사용금지 농약인 메타락실이 검출됐다.
메타락실은 피시움마름병 방제용 살균제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 고시(제2004-35호)로 사용을 금지한 약제다.
이와 함께 농약잔류량 조사에서 25개 골프장 가운데 15개 골프장에서 5종의 농약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을 보면 살충제인 페니트로치온 0.06~6.42mg/kg, 클로르피리포스메틸 0.07~9.35mg/kg, 델타메쓰린 0.20~0.88mg/kg 살균제인 아프로디온 0.05~67.74mg/kg, 메타락실 0.06~0.21mg/kg 범위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규제하는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불시에 검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