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제공 토지, 사용 수익권 없어"
지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訴 기각
2007-12-19 김광호
제주지법 민사 4단독 오권철 판사는 최근 김 모씨(45)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2명은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그 토지의 일부 지분을 공매에 의해 특정 승계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김 씨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시내 도로로 사용 중인 529m2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120여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