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경로당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2007-12-17     제주타임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기타 여가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제 제주시관내에는 245개 경로당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태에 있지만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 길가 모퉁이나 정자 또는 공원에서 몇 명씩 모여 앉은 모습은 노숙자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서 하루빨리 노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동동은 200여호 마을로 지형상 평대리사무소와 평대리경로당과의 거리가 100m~200m덜어져 있어 동서로 잇는 거리에는 방패막이가 없고 세찬 바람에 의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왈래할 수 없는 형편에 있으며 평대리 동동내 65세 이상 노인들은 135명인데 차량 이용하는 노인4명은 평대리경로당을 이용 노인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131명은 일체 평대리 경로당을 이용 못하고 있고 자기 집이나 동내 길거리에서 노인들기리 모여 소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대리동동 노인들도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 2007년 5월 28일 평대리동동결로당을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 회칙을 제정하고 평대리동동복지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토록 주민 147명으로부터 사용승낙동의를 받았고 가스안전필증등을 갖추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주시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였는데 평대리경로당 노인 터줏대감들이 설치 방해공작으로 주민간의 불만겙Ⅵ?소요 등을 내세워 제주시 사회복지과로 진정해 와서 평대리노인들이 의견일치 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교부를 보류하겠다는 제주사회복지 과장의 회시가 왔으며 평대리 개발 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신고필증을 교부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로당신고필증교부는 노인복지법에 의하게 되되었는데 평대리중동 서동노인들이 반대한다고 하여 평대리동동경로당을 설피 못하도록 하는 제주시사회복지과장의 주장은 잘못 된것이며 노인복지 주무과장의 그릇판단에 의하여 평대리동동 노인 131명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종전 북제주군에서는 마을마다 노인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는 경로당을 증설 신고필증을 받도록 권장한 사실이 있었으나 행정개편이 된 후 퐁합제주시에서는 경로당증설 설치하는데 예산운운하고 여론의 일치를 유도하며 신고필증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경로당은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야할 필수 관문이고 경로당을 통하여야 만이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강관리 소일거리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든지 신고필증을 교부해주지 않을수 없고 여하간 노인복지법에 접촉하지 않은한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김   호  년
제주 탐라섬오갈피 발전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