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원 업무 더 무거워진다
2007-12-14 김광호
국민참여재판과 개정 형사소송법 및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선거 재판이 늘어나고,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의 시행으로 이와 관련한 재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원은 소비자 단체소송을 ‘중요사건’ 등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비중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그 만큼 내년부터 법원의 업무가 무거워지게 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성공 여부와 공판중심주의 정착도 사실상 내년 한 해에 달렸다. 법원의 의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 이어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때마다 전국 법원별로 선거사건이 많았던 전례에 비춰 내년에도 적잖은 선거사건 재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 등록 제도도 이중호적 정리 작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 법률의 내년 시행과 관련해 법조계는 “사법부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며 “사법 체계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려면 필요한 인력과 예산과 시설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제주지법만 해도 재판 등 사건 처리 건수에 비해 법관이 부족하다. 여기에 법정 수도 모자라 원활한 공판중심주의 재판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은 “우선, 부족한 법관만이라도 충원돼야 새 사법체계가 조기에 정착되고,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사법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