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연내 조기 지급
2007-12-14 김광호
12월 신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연내 지급된다.
국세청은 14일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 등 조기 환급 대상자에 대해 부가세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은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12월 신고분의 경우 내년 1월 10일까지 지급일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업체의 경영 애로를 다소마나 해소하기 위해 12월 환급금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