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자금' 대출 시행
호당 2000만원, 연리 5.8%에 2년거치
2004-09-06 한경훈 기자
정부의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 개정에 따라 ‘전세금반환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일부 자금의 대출이율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제주농협은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금반환자금대출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세금반환자금 대출은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에게 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30%까지 연리 5.8%로 2년 동안 지원된다. 다만, 법인임대인이나 월세 임대인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중도금)자금’의 대출이율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연 6.0%에서 5.8%로 0.2%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기존에 근로자.서민주택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도 혜택을 받는다.
제주농협은 지난해 2월부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을 비롯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중앙회 영업점에서 취급해 왔는데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345명에 금액으로는 1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