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준법의식 갈수록 약화

올해 불법행위로 사법ㆍ행정 조치 사업장 38곳…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

2007-12-13     한경훈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사법ㆍ행정적 조치를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는 등 축산농가의 준법의식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축산사업장 38개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위반유형을 보면 축산폐수 무단투기 및 배출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액비 과다살포 등 축산폐수의 재활용방법 위반 6건, 축산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4건, 액비과다 유출 등 관리기준 위반 7건, 기타 재활용과 축사 무단 증축 등 변경 미이행 4건, 준공 미필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거나 축산폐수배출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 등 13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1253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25개소에 대해서는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11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올해 불법행위로 강력한 사법ㆍ행정 조치를 받은 축산사업장은 전년 9개소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 결과이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축산농가들의 청정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축산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ㆍ단속과 함께 농가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폐수 무단방류의 경우 비가 오는 야음을 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다보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단속도 단속이지만 축산농가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내 축산농가는 현재 666곳으로 이 중 양돈이 전체 38.3%(255곳)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