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가혹행위 방지대책 세워라"
인권위, '인권침해' 결정…제주경찰청장에 권고
2007-12-13 김광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3일 “절차와 정도를 넘어선 상관의 기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따라서 “체력 단련 및 교육 등을 명목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온 모 전경부대 부소대장 B경장에게 징계를, 1차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 C경사와 2차 지휘 감독자인 전경대장 D경감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 각각 계고(경고의 일종) 및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현역 근무 중인 전경대원 A씨는 지난 9월 “전경부대 부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지나치게 군기를 잡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이를 더 이상 참기 어렵다”며 “소대원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의 전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부대 경찰관들에게 사고 예방을 포함한 전경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임 청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B경장은 대원이 부대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원의 목덜미 등을 잡고 닭장 속으로 끌고 들어 가 무릎으로 눌렀으며, 근무상태 등이 불량한 대원들에게 군장 속에 돌과 바벨(역기)을 넣게 한 후 구보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수 차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경계근무 중 근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원의 뺨을 때려 충치를 앓던 대원의 앞니가 부러지게까지 하는 폭행 사실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경장은 소속 대원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근무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대원들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 한 시민은 “경찰은 이미 전경 등에 대한 구타 및 가혹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특히 제주지역의 전경 부대원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