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농관원, 14일~1월 4일까지
2007-12-13 김용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방해룡)은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둔갑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1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지도 단속을 벌인다.
농관원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 7명, 명예감시원 700여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형유통업체,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인터넷쇼핑몰,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과일세트 △쇠고기세트 △한과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선물세트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한다.
특히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벌여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원산지 표시 둔갑행위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최하 10만원, 최고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