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행 처벌 기준 마련될 듯

2007-12-12     김광호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포차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가운데 무단 점유 및 거래돼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이다. 이 경우 이전등록이 어렵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는 10만대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고충위는 대포차를 운행해도 법규상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정한 목적을 위해 대포차를 운행한 사람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토록 했다.

그러나 운행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될 법 개정은 일정한 기간을 둬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일제 단속을 벌여 근절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