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이용 오염행위 신고 늘어
제주시, 올해 월 평균 89건…전년대비 약 30%↑
2007-12-11 한경훈
시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성숙되면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행정의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의 한계를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올 들어 11월까지 환경신문고를 이용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는 모두 981건으로 월 평균 89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이 653건으로 66.5%를 차지했다. 이어 소음ㆍ진동 등 220건, 폐기물 56건, 악취 37건, 수질 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운영실적 830건(월 평균 69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월 평균 신고건수가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환경신문고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신고된 대기오염 중 634건에 대해 정비점검 등 개선권고가 이뤄졌고, 축산폐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2건), 과태료(5건), 개선명령(1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비산먼지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도 고발(1건) 및 과태료(2건) 처분 각각 내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등 환경오염배출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환경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환경신문고 전화 ‘128’에 대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국번 없이 전화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1996년부터 도입ㆍ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신고포상금까지 도입, 신고내용에 대한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가 올 들어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현재 205건에 411만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