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보육시설「공기질」맑게 해야…道 내년부터 적용대상 확대
2007-12-11 임창준
12일 제주도 (청정환경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개정된「다중 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공포로 적용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하상가, 공항여객터미널, 대규모 점포 등 54개소 다중 이용시설 외에 내년부터는 도내 대규모 보육시설등이 추가로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내용은 보육시설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종전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연면적 430㎡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과 연면적 860㎡이상인 민간보육시설로 확대 되었고 ’2010년부터는 민간보육시설도 연면적이 430㎡이상으로 확대 관리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도내 보육시설 관리대상은 올해까지는 없었으나, 2008년도 확대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관어린이집 등 10개소, ‘2010년에는 84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보육시설은 매년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5개항목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하는 한편 공기질 관리도 해야 한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