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팔 道행정…"손발 안맞네"
「곶자왈 공유지」매각 취소, 주먹구구식 업무 전형
2007-12-11 임창준
제주도는 12일 곶자왈 지역의 공유 (도유-道有)재산을 매각키로 물의를 빚은 사태와 관련, 매각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청정환경국은 올해초부터 제주 청정자연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우는 곶자왈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범도민적으로 곶자왈 사유지 매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도 재산관리부서인 자치행정국은 곶자왈 해당 산림을 일반에게 매각키로 하고 이의 매각을 지난 11월말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제주시 5필지, 서귀포시 4필지 등 모두 9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 10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이들 입찰공고가 난 해당 부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도가 매각입찰 공고를 낸 공유지(도유지) 9필지 중 한경면 저지리 666번지3567 평방미터)와 대정읍 구억리 537번지(1169평방미터) 등 두 곳은 지하수 2등급인 곶자왈 지역에 포함된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해당 토지가 곶자왈 지역에 저촉되는 토지인데도 이처럼 매각공고를 내자 ‘앞뒤 안맞는 이율배반적인 엉뚱한 곶자왈 보전 행정’이란 따가운 지적이 환경단체 및 언론들로부터 제기됐다.(제주타임스 10일 3면 보도 등).
이런 내용이 문제되자 제주도는 이날 부랴부랴 이들 곶자왈 공유재산 매각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 공유재산관리부서인 자치행정국 (세정과)이 이같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곶자왈 사유지 매입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정환경국에 단 한번도 이의 매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해본 일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 자치행정국은 곶자왈 생태지역 등급관리부서인 도청 도시건설본부에도 이 매각대상 오지가 곶자왈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조회하지 않은 채 탁상에서 임의로 매각공고를 낸 것이다.
특히 도 자치행정국이 12일 문제의 공유재산 매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이후에야 도 청정환경국은 비로소 이같은 취소 결정마저 뒤늦게 알기도 했다.
도청 본청 내 업무 관련 자치행정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등 3개 국(局)간에 업무협의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이 이번 기회에 단적으로 노정된 것이다.
이같은 관련부서끼리 업부 비협조나 비협의는 비단 이번에 국한되지 않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도 친환경농축산국이 전 공직자까지 포함한 감귤 소비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일부 부서나 도 사업소는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