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쌀 원산지표시 내년 6월 이후로 연기
2007-12-11 김용덕
식품위생법이 개정, 내년 1월1일로 예정됐던 음식점에서의 쌀 원산지표시제가 6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당초 낸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내용을 추가하면서 쌀과 쇠고기는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음식점에서 쇠고기 식육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면서 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쇠고기와 내년부터 시행될 쌀의 원산지표시 대상 적용업소를 확대하고, 표시대상에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닭고기를 추가하면서 시행시기가 법률 공포에 맞춰 자동으로 늦춰지게 된 것이다.
또 이번 개정법에서 새로 추가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닭고기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빠르면 내년 12월 하순께 시행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단속은 2009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