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양식장 넘치, 「재해보험」실시된다
2007-12-09 임창준
9일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양식수산물과 양식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보험대상 품목은 양식수산물과 이에 따른 시설물로 하되 우선 보험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넙치 큰고기 폐사시 시가 1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금액의 10~15% 수준인 1880원의 복구비 지원에 그쳤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로 하고 보험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했다.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내년에는 보험료의 약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은 지난 1960년 대 부터 어류, 패류, 김, 미역 등 40여종에 대해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지난 2000년부터 대합조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작물인 경우 사과·배·포도 등 10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