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말라"

2007-12-06     김광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해 주목된다.

인권위는 6일 울산지법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헌 제청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헌재에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안정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다 앞서 울산지법 S 판사는 지난 4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벌토록 규정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8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재에 위헌 제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