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집중 단속
2007-12-06 김광호
최근 이들 업소의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유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업소의 비상구에 피난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등을 근절키로 했다.
제주소방서는 1단계 단속 기간인 이달 말일까지 복합상영관, 노래방, PC방에 대해, 2단계인 내년 1월 유흥.단란주점과 일반 음식점, 그리고 3단계인 내년 2월 찜질방, 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
특히 비상구에 피난 장애 물품 적치 행위와 비상구 잠금 등 폐쇄 행위, 불법 구조.용도 변경 행위 둥이 집중 점검.단속된다.
한편 올 들어 11월말까지 제주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29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28건(12.2%)이고, 인명 피해 2명(부상)과 8억2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